선출직 공무원,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직 상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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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던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책임자에게 보낸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판단하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본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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