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860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기아차 본사 사옥 전경 ⓒ 뉴시스
기아차 본사 사옥 전경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검찰이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과 전 화성공장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내하청업체에서 노동자들을 불법파견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만에 결론을 내렸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가 박한우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등 2명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파견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서 16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860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이 화성공장 비정규직 468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승소했고 2015년 7월 금속노조는 박한우 사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이첩을 거친 해당 사건은 2017년 5월에 들어서야 경기지청이 기아차 화성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고, 자동차 생산공정에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원청인 기아차의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에 업무의 종류, 강도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은 직접 공정이 아닌 만큼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계약업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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