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기 전 피부과·성형외과에 유통했다는 의혹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식약처가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과정에서 멸균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6년 3월 메디톡스가 내놓은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해줬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를 받기 전 임상시험 외에 샘플 형태로 의약품이 유통됐으며 시술도 일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메디톡신 허가 전후와 생산 때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앞서 5월 1차 조사를 벌였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또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에 모두 해명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서 모두 소명한 내용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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