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회장 전윤수)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47의 7번지에 성원 상떼빌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다. 문제는 고양시가 기존 주민 313명이 2002년 10월 25일 주상복합건축물 2개 동을 건축허가하면서 아파트 진입도로로 개설한 후 시에 기부한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 상의 보도를 주민설명회도 없이 주상복합건물의 진출,입 차도로 변경하는 등의 상떼빌의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허가 잘못났다

성원 상떼빌이 고양시 토당동에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 4조, 동 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상 시설이다. 건축허가 기관의 장은 승인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법」 제 31조와 제 6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다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되, 그 경우 도로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원 상떼빌에서는 경기도지사의 협의 내용대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사업지측 보도는 도로가 아닌 건축대지 내 공개공지를 이용하여 마련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이번 공사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아 도로교통법의 규정상 주정차대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도로법상 길어깨나 보도를 설치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으므로 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 건축대지 내 공개공지를 보행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로가 아닌 관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물건 무단적치 행위 등 교통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보도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사유공지로서 공공시설인 보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준공 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위법한 허가가 된다.

▲ 상봉동 상떼빌 조감도

공무원 유착 편의제공 의혹

건축 허가 업무를 담당한 고양시 공무원은 성원 건설이 기존의 폭 12m 도시계획도로를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 도로에 폭 3m의 회전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지내로 1m만 후퇴하여 폭 13m 도로로 확장하고, 회전차로 설치로 인해 차도로 변경된 폭 2m, 길이 103m의 기존 보도는 사업지 내로 이설하지 않고 건축대지 내 공개공지를 보행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배치도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를 보완요구 하지 않은 채 접수하였다. 그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로 무상귀속하도록 해야한다는 협의 회신을 타과로부터 받았다.


성원건설은 정부 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건축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할 경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공개공지에 보도시설물을 조성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권을 고양시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송부했다. 그리고 송부받은 공무원은 건축주가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건축허가신청에 정확히 반영한 것처럼 주상복합 건축물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 품의안을 기안하고, 건축허가 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도를 사업지 내에 재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공개공지상에 보도시설물만을 조성하도록 건축허가 함으로써 공개공지 추가확보에 따른 연면적 550.8㎡만큼의 용적율을 완화해주고 공개공지가 아닌 보도를 건축대지면적에 포함시켜 주는 등으로 연면적 1,078㎡ 상당의 건물이 추가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었다. 반면 교통영향평가 협의에서 확보하도록 한 일반인의 보행에만 전용되는 보도는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보도와 같은 조건의 ‘보도시설물’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보도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과 건축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성원건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정한 공사를 촉구하는 프랜카드를 내거는 등의 항의를 하고 있다.

감사원 시정명령 나몰라라 공사강행

감사원은 성원건설의 회사 직원들이 약 한 달 동안 고양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 보도를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업지 내로 이설할 경우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자 그대로 허가해준 공무원들을 건축업무처리 태만으로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성원 건설의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2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성원건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고양시측은 본지(발행인 박강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에 대해 법해석의 차이라고 일관하며 해당 공무원을 타부서로 인사발령내고 해당 사건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담당 공무원의 성원건설과의 유착은 사실 무근이며 이번 사건이 적절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고, 관계자들로부터 확인까지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고양시청이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앞으로 검찰 회부 등의 대처를 할 계획이며 성원건설의 적법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성원 건설 측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잠시의 통화에서 성원건설은 시공사이므로 허가받은 대로 시공했으니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정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회신 부탁에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해 성원 건설은 광주지하철 사건에서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시공업체에 대해 배상 명령을 받았지만 그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그 당시 시공업체 중 한 곳이었던 경남 기업은 9억 8천만 원의 가장 큰 금액을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하도급업체의 잘못이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순순히 판결을 받아들였었다. 그와 반해 성원건설은 지금까지도 공사만 완성하면 그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항의와 감사원의 지적은 공사완공이라는 목적에 비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성원 건설의 토당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추후 법원의 판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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