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는 길 열리나?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사죄방송을 했던 유승준 모습 / ⓒ아프리카TV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사죄방송을 했던 유승준 모습 / ⓒ아프리카TV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인 포기하고 병역을 회피해 영구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스티븐 유)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 3부가 이날 오전 가수 유승준 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997년 ‘가위’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등장해 대히트와 동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 씨는 이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고 입대를 공언한 뒤 해외 공연에 나섰다가 돌연 2002년 1월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후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고 당시 법무부는 유 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특히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구체적 입금금지 사항 중 하나로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중국 등지를 오가며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최종 입국여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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