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여객수 기준 10대 항공사 조사
대한·아시아나, 취소수수료 면제약관조차 없어...

사진 / 대한항공
사진 / 대한항공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항공권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이를 구입한 뒤 질병이나 수술 등의 이유로 취소해야 할 경우 취소수수료 면제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적지 않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공항 출발·도착 여객 수 기준 상위1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서면질의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면제약관 자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제주항공, 진에어 등 LCC와 일부 외국계 항공사는 약관항목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본인 및 직계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남방항공만이 면제약관이 없고 의료 증명시 예약 변경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개별적 사유 검토’라는 조건에 따라 국가적 질병, 재난, 재해(메르스 등)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LCC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사실상 국가재난 이상의 확연이 위급·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감면) 여부 ⓒ 한국소비자원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감면) 여부 ⓒ 한국소비자원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경우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먼저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한 한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소비자에게 추려 고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는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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