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 올해 안 폐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사진 / ⓒ행정안정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사진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불법 노상주차장이 철퇴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일단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인 오는 10월까지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21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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