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지명 철회 중대한 사유 어디에도 없다”
박주민, “한국당 윤석열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
정춘숙, “검찰개혁의 큰 과업을 이끌 적임자”
금태섭, “명백히 거짓말…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지만 여당은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며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윤 후보자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위증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에 있어 윤대진 국장도 자신의 행위였다고 증언했고, 답 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윤 후보자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사유는 아니었다”며 “윤 후보자는 그간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투기·음주운전 등 무엇 하나 문제 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신 있는 수사로 좌천당한 적도 있었지만 강직함·사명감으로 묵묵히 검사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며 “권력의 눈치 보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검찰 개혁을 이뤄 국민과 헌법을 충실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에게 자유한국당은 거짓과 위선의 굴레를 씌우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신청했던 증인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은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느낀 적은 없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자가 관여되었다는 점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증언했다”며 “윤우진 사건을 수사했던 주체가 야당의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까지 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위 증언은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남석 변호사가 문자를 보낼 무렵을 추정했을 때 윤석열 후보자는 부장이면서 중수부 과장을 겸임하거나 혹은 그냥 중앙지검의 부장이었을 때인데 통상 부장이면서 과장을 겸하고 있을 때 과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검찰 내부의 관행”이라며 “장우성 증인이 확인한 윤 과장은 윤석열이 아닌 윤대진 검찰국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로 하여금 윤우진을 만나게 했다 해도 증인으로 나온 장우성 팀장의 증언으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윤우진이 이남석 변호사를 형사사건에서 선임한 일이 아예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범죄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윤 후보자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킨 뉴스타파의 2012년 인터뷰 녹음은 듣고 다시 들어도 윤 후보자는 윤우진 사건에 관여 의사도 없었고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관여하지 않은 것만 확인시켜 준다”고 두둔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확대간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제기한 재산문제, 장모관련 사건 등 각종 의혹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그럼에도 자진사퇴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인사청문회를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큰 과업을 이끌 적임자”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정사회’에 목마른 국민의 요구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윤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 전까지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총선이 1년이 채 안남은 시점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자 위증 논란과 관련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 의원은 “개인적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자기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취지의 말)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사실이라면(현재의 후보자 입장), 윤석열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에게 시켜서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게 했다는 말(당시 기자에게 한 말)은 명백히 적극적 거짓말”이라며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청문회 이후 다수의 검사들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럼 그때 윤대진이 소개해줬다고 했어야 하나’라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회의가 든다. 정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인가”라며 “정말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후보자에게 듣고 싶다”고 했다.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일이내 범위 내에서 채택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에 지난 9일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중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할 예정이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수순으로 읽히기에 야권의 반발이 전망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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