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재판관 “월드시티 손 들어줬다”
예보 “2심 판결 사유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파산 상태인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65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예보가 패소했다. ⓒ시사포커스DB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파산 상태인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65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예보가 패소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부산저축은행 파산’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 캄코시티 재판이 결국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월드시티의 손을 현지 재판관이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재판을 통해 채권 65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어두워졌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파산 상태인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65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예보가 패소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의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원금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6500억 원을 받아내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2003년부터 현지 승인을 받고 진행되다가 분양에 실패해 중단된 캄코시티 신도시 사업은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대출받은 부산저축은행이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투자 등으로 파산하면서 복잡해졌다. 예보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을 품게 되면서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다.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지난 2014년 2월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 1심, 2심이 진행된 상황에서 예보는 패소했지만, 파기환송에서 항소심을 뒤집을 수 있어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져왔다.

이번 소송 패소로 예보는 채권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려던 계획에 또 한 번 차질을 빚게 됐으나 판결문을 송부 받는 대로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는 3만8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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