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사례 ‘기각’유력

2일 유안타증권은 현대제철의 2분기 연결영업이익 2389억원(전년대비 ?3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한 현대제철에 대한 행정심판이 열렸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한 현대제철에 대한 행정심판이 9일 열렸다.

이날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 구술 심리가 열렸다.

중앙행심위의 인용 혹은 기각여부는 이번 주 내로 나오게 된다.

앞서 현대제철은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라는 압력밸브를 개방하고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충남도로부터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날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현대제철은 고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를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방지시설 없이 새벽 시간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대제철의 입장과 관련해 해외 사례에서는 충남도의 손이 들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에 대해 정기보수 때 집진 방지시설 블리더를 우선 개방한 뒤 이후 압력을 낮추고 나머지 3개 블리더를 개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블리더 개방 때 당국에 먼저 사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고 독일은 고로의 배출 먼지 양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고로에서 발생하는 가스에는 먼지, 산화수소류, 시안화합물, 암모니아, 벤조피렌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도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저해가 되는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미세먼지 문제가 젊은 층이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환경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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