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최소 7일간 유지해야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사포커스DB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15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최소 13만4000원에서 최대 22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나 불과 이틀 만인 5일 0시 지원금을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가 최대 47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와 함께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행정처분에 따라 통신시장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클 것”이라며 “5G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단말기 유통법 세부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