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당일부터 치킨집 등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배달시킬 때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기획재정부, 국세청)
당일부터 치킨집 등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배달시킬 때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기획재정부, 국세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당일부터 치킨집 등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배달시킬 때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당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음식점에 전화 등을 했을 때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다.

하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해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오늘부터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기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자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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