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47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적재장치 임의 변경한 상태의 차량을 합격처리해준 사례 / ⓒ환경부-국토부
적재장치 임의 변경한 상태의 차량을 합격처리해준 사례 / ⓒ환경부-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나타났다.

이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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