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

앞으로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앞으로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의 절차, 평가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협약이행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지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적극 보급되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점수를 가장 높이 배정(20점)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높은 점수(17점)를 배정한다.

더불어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불공정행위 여지를 줄이고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높은 배점(14점)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대리점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도 높은 점수(20점)이 배정되며, 서면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주요서면 교부체계를 구축하고 대리점이 자신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른 마련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평가항목 8점이 부여 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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