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회장 “세무사회를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당선된 원경희 신임 회장이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당선된 원경희 신임 회장이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한국세무사회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원 신임 회장은 1만3000명이 넘는 세무사들의 수장이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과 대한민국의 세무업무를 논하는 카운터파트너로 활동하게 됐다.

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원 회장은 지난 1일 정오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했지만 취임식은 7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 신임 회장은 임기를 함께할 새 임원 선임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원 신임 회장은 당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부 구성을 위해 회직에 참여할 회직자 공개 추천서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신임 회장이 당선 인사말에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를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를 막기 위해 강직한 집행부를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 신임 회장은 “우리 고유 업무인 기장대행을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보수 제값 받기를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과 수입금액 증대, 직원인력난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워진 단체다.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행정의 원활화 ▲납세의무 성실한 이행 ▲세무사 의무준수 및 품위향상 도모를 위해 여러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에는 ▲세무사 직무 지도 감독 ▲조세에 관한 법규의 조세연구 및 건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공제사업 ▲조세에 관한 학술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국민에 대한 무료 세금신고대행 및 무료세무상담 실시 등이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원경희 회장 공약사항

01.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업역확대 등 제도개선 강력하게 추진

-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50%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400만원(세무법인 1,000만원) 환원 추진

- 당당한 세무사를 위한 업무별 보수규정 제정위원회 설치하여 업무별 표준보수 제정 추진

02. 공익회비 4만원 폐지하여 회원 부담완화

03. 한길TIS 출자한 4,400명 회원에게 출자금 28억원 반환하여 피해 회복

04. 과당경쟁 완화토록 세무사선발인원 700명을 550명으로 축소

05. 보수덤핑방지하고 보수 제값 받기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추진

06. 인터넷 조세언론 창간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무사회의 영향력 강화

07. 국세청이 모두채움서비스 등으로 세무사업무 축소하지 않도록 강력 추진

08. 청년 및 신규 세무사에게 지방별, 지역별로 소호(SOHO) 사무실 제공 추진

09.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저지 등 타자격사 업무영역 침해 저지 강화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저지와 행정사의 세무대리 진입 저지

10. 세무사징계 완화를 위한 세무사법과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추진

11. 세무사랑Pro 사용 불편 없도록 더존회계자료를 세무사랑으로 데이타 변환서비스 제공

12.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회원 70% 이상 사용토록 추진

13.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를 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회사로 전환

14. 세무사 수익증대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수익증대 방안 강구

15. 지방회가 회원교육과 직원교육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은 전액 교육비 납부한 회원에게 반환

16. 70세이상 회원 공제회비(연30만원) 면제, 공제연금 수령기준 70세 이상으로 하향

17. 공제기금 증식방안 강구(대외연구기관 진단 결과 15년내 기금고갈 예상)

18. 회원사무소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불편 사항 개선 추진

19. 청년 및 신규 세무사에 대한 지원

- 신규 및 청년세무사 지원센터 설치하여 세무사 경영노하우 전수와 고충지원

20.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예산전용제도 폐지하여 접대비 경조비 등으로 예산 전용하지

못하도록 개선

21.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 삭감하고, 인력 조정하여 인건비 삭감

22. 소통과 통합의 회무 추진

- 여성 및 청년 세무사를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등 회직을 연령별 성별로 구성

23.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개선 강력 추진

- 신입·경력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위한 고용보험 환급교육 권역별 실시

24.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주는 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센터와 노무상담센터 설치하여 노무상담과 법률상담 실시

25. 회원과 직원의 교육 편의 제공

26.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 지역회의 회원발송 공문과 팩스를 본지방회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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