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잠이편한라텍스’ 등 라돈측정서비스 진행 후 조치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원안위)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원안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잠이편한라텍스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는 제품을 선별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시료 중에서 매트리스 2개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원안위는 아전기준 초과로 확인된 시료가 2개에 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음이온 매트리스가 그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측정한 후 안전기준 초과 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차콜, 은진, 우먼로드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신체 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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