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유용하면서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8일 18시께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500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B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8일 18시께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500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B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8일 18시께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500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B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B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B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 생활비,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 김연식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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