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본총영사관, 정규직 근로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논란
A씨 "사실과 다른 부분 상당히 많다" 주장
지노위, 부당해고 부당...근로자 손 들어줘
제주일본총영사관 관계자 "위반되는 행위 있어 징계처분...이후 재심 청구 등 검토 예정"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하 제주일본총영사관) 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가운데, 지노위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하 제주일본총영사관) 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가운데, 지노위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하 제주일본총영사관) 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가운데, 지노위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1일 심판위원회의 판정회의에서 근로자 A씨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인정’ 판결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씨는 2009년 10월 26일 제주일본총영사관 경비부로 입사한 뒤 약 10년 여년 뒤인 2019년 2월 14일 한 달 정직을 당했다.

당시 제주일본총영사관은 A씨의 정직에 대해 ‘상사나 동료에 대해 예의에 어긋난 언동은 삼가 해달라’, ‘상사로부터의 면담을 위한 호출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계고한다’라는 등 총 7개의 이유를 들며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상기 주장은 주관적이며, 관계자 심문을 하지 않았고 실제 직원 중 내게 폭언을 일삼은 경우도 있었다”며 “상사 면담은 징계 발부 시 수석영사 포함 상사 4~5명이 나를 상대로 갑자기 방문했고 면담 요청 시 전화로 이유를 문의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 경우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3월 15일 복귀 했지만, 8일 뒤인 22일 면직 예고를 받았고 한 달 뒤인 4월 21일 면직 해고를 당했다.

당시 제주일본총영사관은 A씨의 면직 해고에 대해 ‘게시 중인 징계정직통지서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파기’, ‘동 기간 중 지정장소에서의 대기와 업무 중지에 대한 지시 거부’,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던 열쇠에 대해, 수 차례 걸쳐 반납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미반납’ 등 11개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정직 기간은 업무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정직 기간 발생 징계는 부당하다”며 “열쇠 반납은 입사 후 10년 만에 받은 열쇠 복무규정에서 정직 기간 중 반납 의무가 없다. 또한 정직 기간 중에도 이틀 제외하고 성실하게 출근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지노위에 부당 정직과 면직(해고)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받은 지노위는 삼자대면 등을 통해 제주일본총영사관이 A씨에게 ‘증거 없이 징계를 내린 점’, ‘사실 여부 미조사’ 등을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씨가 부당 정직과 면직을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일본총영사관 관계자는 “적절한 노무인사 관리를 해왔으며 인사 복무요건 등에 근거해서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노위의 정식 판정서를 받지 못해, 이를 받아본 후 재심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한 판사님은 ‘제보자는 진실을 밝히는 계기일 뿐이다. 한 점 티끌없이 고결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누가 당신에게 이익을 주고 누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한다. 내부 고발자가 시민 이익의 대변자로 보호 받고 보상 받아야 권력자들이 긴장한다’ 말했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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