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의 과정서 부기장에게 폭언하고 내부정보 유출해 징계"

대한항공 본사 ⓒ시사포커스DB
대한항공 본사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한항공의 한 기장이 운항 중 부하직원에게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고, 이 사실을 만류하려고 직원간에 의사전달하는 과정에서 폭언이 오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운항 중 A기장은 한 승무원에게 술을 두 차례나 요구했고, 이를 안 B 사무장은 이 내용을 C부기장 등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운항 중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A기장이 모르도록 한다는 것이 C 부기장이 A기장에게 알리는 등의 상황이 기내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당시 B사무장은 C부기장에 욕설과 폭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후 A 기장은 음주요구 의혹을 부인하자 대한항공은 A기장에게 구두 경고만 했다. 하지만 이 A기장 음주의혹 사건을 보고한 B사무장은 직위를 박탈당했다.

B 사무장을 징계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C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고, A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등 팀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객실 승무원들과 사내 익명게시판 등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 기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A 기장의 진술과 C 사무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진술만 일방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며 "A 기장이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술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