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점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후원하는 '국립 제3현충원 조성계획 시급하다(대한민국 호국보훈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가 2018.2.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시사포커스DB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후원하는 '국립 제3현충원 조성계획 시급하다(대한민국 호국보훈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가 2018.2.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시사포커스DB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8일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동두천·연천)이 지난 6월 18일 대형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골목상권 내 근접출점 기준을 마련해 국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보호에 나선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경제는 각 분야에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화 된 사업 진행으로 심각하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소상공업까지 진출해 매장을 확대시켜 자본을 내세워 영세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급감이나 폐업까지 이르게 하는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다년간 공론화되어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영세자영업자의 상권 보호 및 경제활동 보호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김성원 의원이 공청회 및 대표발의를 한 것이다. 

이 날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 고시하고 해당업종의 영업거리안에 대기업의 출점사안을 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은 건강한 경제시장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그동안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에 의한 영세 중소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 영세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생과 공생을 바란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영세 소상공인 측과 자영업자 측은 법안통과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지자체 경제활성화와 국내 내수경기 상승을 고대하는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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