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산세무서장 불기소 처분 이유서 등 제출 요구’…與, 법사위원이 ‘피고발인’ 지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장현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장현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의사진행발언으로만 1시간 20분 넘게 흘러갔다.

먼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전 용산세무서장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고 도대체 어디 갔는지 출입국 조회 사실 달라는데도 묵묵부답”이라며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는데 윤우진 동행명령장 발부해 달라. 사건기록도 여기다 갖다 놓고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다음 청문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건 국회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자료 제출 요구도 억측이나 시중에 떠도는 소문 갖고 할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만 했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뒤이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항 중 병역면제 사항이 있는데, 병적기록부상 1982년도 당시 부동시로 면제 받았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모든 걸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만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 안 하고 현재의 시력도 제출 안 하고 있다”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경우 대형병원 가서 제출한 바 있고 국회 내 안경원에 가서 5~10분이면 굴절도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당당하면 증명하면 되는 것이니 건강기록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 총장 후보자에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국회가 이걸 외면하면 직무유기다. 후보자 부인데 대한 어떤 자료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일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 했는지 구체적 자료를 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가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파면 취소 소송도 제기해서 또 검찰의 무혐의 취소를 근거로 명예롭게 퇴직해서 세무사를 하고 있으니 불기소 이유서 제출해 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배우자 후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중앙검사장에 있는데 배우자가 후원 받았다면 부적절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자료만큼은 제출해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되어 있는 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앉아있는 문제를 들어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 하는 건 이상하다”고 문제제기했는데, 여당 의원들까지 여기에 동조하며 한국당 측에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은 상호 제외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하자 장제원 의원 등은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청문하는 데 모멸감을 주고 있다면서 사과하라고 박 의원을 겨냥해 맞받아쳤고 김진태 의원도 과거 박 의원 역시 고발당했었는데 끝까지 질의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뒤이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근로원천징수 영수증과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내역 제출해달라. 재산 증여 등이 있다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배우자의 도이치 파이낸셜 25억원 주식 매매 계약서 사본 등 제출해 달라”고 자료제출 요구로 거듭 압박하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9대 채동욱 84.2%, 김수남 총장 때 92.3%, 문무일 총장 때 92.67%, 윤석열 후보자가 8시 기준인데 86%다. 타 후보자에 비해 제출율이 그다지 낮지 않다”고 즉각 비호하고 나섰다.

한 발 더 나아가 백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이 수사되고 (불기소)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장이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있었다.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대표”였다며 “주요직책에 있다면 증인이 됐다면 한국당에서 직접 물어보라”고 응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이 “박상재 검사장이었는데 (최교일 의원이었다고) 사실을 호도한다. 사과하라”고 백 의원에 맞섰고, 백 의원은 “무혐의를 준 건 당시 최 의원이 맞다”고 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됐다.

이런 공방 끝에 11시 20분이 넘어서야 질의가 시작됐는데,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일단 한국당에서 요청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선 위원회 의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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