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영업직원 A씨, 사측 퇴사종용 거부하자 부당전보 당했다고 주장
롯데푸드 관계자 "새로운 능력개발 기회 부여...생활상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롯데푸드가 영업부에서 일하는 직원을 퇴사종용하고 갑자기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롯데푸드)
롯데푸드가 영업부에서 일하는 직원을 퇴사종용하고 갑자기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롯데푸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푸드가 영업부에서 일하는 직원을 퇴사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전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연합뉴스TV는 롯데푸드가 26년차 영업사원 A씨에게 자진퇴사를 권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둔 A씨는 사측으로부터 3개월분의 위로금을 주겠다며 자진퇴사를 권유받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A씨는 한번도 맡아본 적 없는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받았다. A씨의 연고지는 서울과 경기도이지만, 공장은 충남, 경북, 강원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푸드 측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영업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성과가 낮았던 근로자에 대해, 생산부서로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 새로운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며 “부서 전보 후에도 직급을 유지하고 숙소를 배정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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