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반대도 무시…특혜채용 진상 밝혀야

조선대학교.사진/김행하 기자
조선대학교.사진/김행하 기자

[광주 취재본부 / 김행하 기자] 조선대총장 직무 대행과 이사장이 직원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 공고도 하지 않은 채 18명의 신규직원을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대 교직원 A씨는 이사회의 강동완총장 해임 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산학 협력단(이하산단) K단장과 C노조위원장, J총무처장, P이사장이 주도하여 산단직원 18명을 조선대학교 정식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산단과 본 대학은 별도 법인으로 채용규정이 다르고 특별채용이라 하더라도 직원 인사 규정을 무시한 불법채용이다”고 주장하며 직원 인사 규정 제 7조 1항의 공개채용 원칙과 특별채용규정인 제 8조 1항,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B모 교수도 “대학 내의 교무위원회(실질적 최고의결기구)에서도 두 차례 이상 채용을 반대하였고, 조선대 창립 이후 전례에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되는 특혜 채용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은 “대학과 산단의 공간이 같은 대학 내에 존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과 업무효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직원의 전환이지 불법채용이 아니다” 고 주장하며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사장은 “강동원총장 재직 시부터 산단 인사문제가 보고 되었고, 합리적인 인사로 판단하여 관계자들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완총장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보고 받은 바 있으나, 절차 또는 규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라며 인사처장에게 반려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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