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사의 온라인 판매 관련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제재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하여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하여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하여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정동화장품 등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2018년 7월까지 총 5천8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에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