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공당이 청와대에 충성…적극적 법률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박성중 의원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들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해명 작업 없이, 시민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며 무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12일 해당 네티즌들이 ‘강원도 산불 화재가 있었던 4월4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이 늦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함으로서 허위의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피모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혀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밤 음주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해명하고, 네티즌들이 게시한 내용 중 어디가 허위사실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도 산불 화재 당일 관련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들을 볼 때 해당 네티즌들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YTN 등의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시작한 지 5시간 이후에야 산불화재 진압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압박했다. 네티즌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산불 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라며 “네티즌들의 의사표명은 헌법이 정한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네피모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를 앞세워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 네피모 일동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 출판 자유’ 탄압, 시민의 정치 참여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을 대변하는 공당이 청와대에 충성하는, 전형적인 삼류국가의 '추태'를 보였다”면서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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