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갑석 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수소경제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안전규정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이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며 이 같은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수소경제위원회 신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수소 제조·충전·저장 및 수소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 신설 등이다.

송의원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민들의 연료값 걱정이 많지만,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에너지 자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기동민, 김영호, 김종민, 김해영, 박정, 박홍근, 백재현, 서삼석, 이석현, 인재근, 홍의락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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