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이폰 폭발 및 발화…환불·피해보상 요구
'각종 서류 작성해라', '보상없다'…1년간 애플 ‘갑질’

발화로 변형된 아이폰 ⓒ 제보영상 캡쳐
발화로 변형된 아이폰 ⓒ 제보영상 캡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애플의 아이폰 모델이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타버린 아이폰은 애플 측에서 수거해 간뒤 관련 수리진행이나 고장원인, 종적조차 알수 없는 상태다.

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네이트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1년전 화재가 발생한 아이폰과 개인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차 보상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으로부터 환불은 물론이고 케이스 값마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사건은 1년여 전인 지난 2018년 3월 4일 발생했다. 당일 베개옆에 알람을 맞춰뒀던 A씨는 새벽 4시 경 자신의 아이폰이 유독가스를 내며 방안에서 타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하단 동영상)

A씨는 정품 충전기와 잭만 사용했으며, 화재시 충전 및 사용 중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자과실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튿날부터 타버린 아이폰 및 해당 상황에 대한 보상여부를 놓고 A씨와 애플 측의 언쟁이 시작됐다.

A씨는 처음부터 아이폰 환불 및 기타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작년 3월 9일 애플은 조치를 위해서는 먼저 폰을 회사 측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A씨는 이를 믿고 배송사원에게 타버린 자신의 폰을 맡겼다.

그러나 그달 15일, A씨는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대신 원하지도 않던 동일 모델 제품만 덜렁 배송받아야 했다. 당시 A씨는 직업상 통화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 타사 스마트폰을 구입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래 사용하던 핸드폰을 돌려줄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며 “이후 일단 증거품이 넘어가니 애플은 계속 담당부서를 돌리면서 필요도 없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라는 식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다”고 토로했다.

애플 서비스센터 측은 지난 7월 3일 A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A씨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할 의무가 없다”면서 “고객이 예외적인 고려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단지 고객의 불편함만을 고려해서 특별히 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환불 거절을 통보했다.

A씨는 “갤럭시는 배터리 한번 터진 것으로 4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들었는데, 애플은 유튜브에 수백건의 폭발이 올랐는데도 한건의 보상도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플은 소송을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이라며 “대기업의 소비자 인권 무시에 가깝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폰 폭발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수차례 대외적으로 폭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주머니에 있다가 폭발했다는 사례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한 초등학생이 지닌 아이폰이 주머니에서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애플은 사고 2주만에 다른 모델로 교환해 주는 것에 그쳤고, 원인은 알려오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는 미국 워싱턴 주 거주자인 아이폰X 사용자가 트위터를 인용해 아이폰X이 iOS12.1버전 업데이트 직후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충전케이블은 첫 구매했을 당시 정품이었고, 업데이트가 완료되자 마자 회색연기가 나며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는 애플서비스센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불규정 내용을 알아보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애플 본사 측과의 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달해 왔고, 이후 본사 측의 메일 답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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