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불법 등기이사등재, 물컵갑질 논란 국토부 제재
제재 지속되면서, 진에어 성수기 효과 기대하기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의 규제 해소 지연에 따라 성수기인 7~8월 공급능력 확충 제한 등을 반영해 진에어 2분기 적자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국토교통부의 규제 해소 지연에 따라 성수기인 7~8월 공급능력 확충 제한 등을 반영해 진에어 2분기 적자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진에어가 조현민 전 부사장의 지난해 불법 등기이사 등재 등 논란에 따른 정부의 제재가 이어져 올해 성수기, 적자개선 기회를 잡기 힘들 전망이다.

4일 대신증권은 지난 6월 기대했던 국토교통부의 규제 해소 지연에 따라 성수기인 7~8월 공급능력 확충 제한 등을 반영해 진에어의 실적을 하향조정했다.

국토부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광고대행사 ‘물컵갑질’ 논란에 따라 지난해 8월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8월 이후 진에어는 중국·싱가포르·몽골 등 운수권 배분에서 모두 제외됐고 하반기 예정했던 신규 항공기 4대 도입도 무기한 보류했다.

대신증권은 △유가·환율 등 대외변수 악화 △기재도입 예정에 맞춰 지난해 하반기 충원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 △국제선 여객 수요 약세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2분기 진에어의 영업손실을 당초 추정치인 100억보다 확대된 158억원으로 추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62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지난 4분기(-240억원)에서 올해 1분기(51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2분기에 다시 150억원 가량의 적자전환을 점치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규제 지속으로 성수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7월말 제재가 해소되더라도 취항준비 및 타겟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적어도 3~4주로 8월까지 영업차질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2019년 1분기에는 경쟁사 대비 낮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으나, 최근 타 LCCs의 조정에도 규제 해소 기대감에 주가 조정 폭이 낮아 밸류에이션 등 차별화된 매력이 소멸됐다”며 “조현민의 한진칼 경영복귀도 국토교통부 제재해소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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