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몸로비 관련 약사회 입장 발표

남성 의사만 가입할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 의사면허번호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공보닷컴 홈페이지 캡쳐
남성 의사만 가입할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 닷컴’. 의사면허번호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공보 닷컴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한약사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중보건의사 전용사이트의 ‘몸로비’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입이 허락된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 닷컴’에서 ‘리베이트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고 해당 글에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4일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오랜 적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논란이 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조항의 강화, 쌍벌제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불법 영업대행사의 난립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책 성과와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실제 의약품 처방량이 많지 않은 공중보건의의 현실이 이러한데 처방이 많은 대형 병·의원의 현실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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