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년 계획 수립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6대 분야 21대 과제 / ⓒ농축산부
6대 분야 21대 과제 / ⓒ농축산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7월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및 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분양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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