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계약한 풋살경기장 위탁업체 Y측 '소비자 시설이용료 낮다' 주장, 계약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
시설공단 측 '계약서와 조례에 생활체육시설 이용요금 적용 명시, Y업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 5년 계약 중 3년 지나서 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사진 / 고병호 기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사진 / 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3일 경기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시로부터 시설물을 이관 받아 민간위탁관리중인 체육시설물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45-8 소재의 자일풋살장(자일IC하부)를 2016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일까지 공개입찰을 통해 개인 체육스포츠클럽과 계약을 맺은 상태에 이 업체 대표 L씨로부터 ‘계약무효 확인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의 자일풋살장은 3,178㎡ 면적의 3면 구장으로 2016년 의정부시가 생활체육시설로 준공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준공 이후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임대위탁을 시행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근거해 현재 운영 중인 Y스포츠클럽과 계약이 체결돼 입찰 당시 5년간 임대료 약9400만원으로 낙찰돼 소상공인 제도 감면혜택을 5년간 37,839,920원을 받아 매년 1월 13,675,04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된 상태다.

의정부시 자일동 345-8소재의 자일풋살장.사진/고병호 기자
의정부시 자일동 345-8소재의 자일풋살장. 사진 / 고병호 기자

이처럼 계약된 자일풋살장은 현재 Y업체에서 만3년6개월을 운영한 상태로 계약기간이 1년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 지난 4월 Y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월 16일 소장이 공단 측에 송달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공단 측은 이에 지난 5월 중순 경 소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 측에 제출한 상태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위탁업체와 시설관리공단 측의 이번 소송의 발단원인은 Y업체주장에 따르면 현재 시설의 사용요금이 1면당 1시간 1만원으로 물가대비 현실적인 사용료가 되지못해 부당함으로 업체가 사용료를 자유롭게 징수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본지의 방문과 수차례 전화통화시도에도 Y업체의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위 시설물은 생활체육공간으로 유지, 보수의 전반적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체육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인 시설물로 Y업체와 계약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와 의정부시 체육시설관리조례 제9조 1항에 의거해 계약이 체결돼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법을 어겨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풋살장을 운영하는 Y업체와 공단 측은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시의회에서 계약해지요건으로 금지된 시설의 재위탁 의혹이 제기돼 공단 측이 Y업체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확인했고 당시 Y업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자료와 해명을 통해 소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체육시설 민간위탁기본조건에는 1)체육시설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등록할 예정의 개인, 법인, 체육단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자격요건으로는 ?체육실기교사 ?국민생활체육 풋살 또는 축구지도자 ?엘리트 축구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자 ?응급처치자격자 중 3가지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또한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조례 제9조1항이 정한 사용료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를 금하게 하여 계약 당사자가 사용요금에 대해 숙지하도록 명시돼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의정부시가 말하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확충과 제공이 목적인 체육시설 입찰이라면 연간 대관료나 계약대관료에 따라 낙찰하는 방식이 아닌 충분한 역량과 운영능력 및 해당종목 전문가를 분별하는 입찰 낙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탁되어있는 의정부시 관내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계약관계 점검 및 위탁시설 운영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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