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 유도, 대중소 기업 각각 세액공제률 1년간 상향
10조+α, 공공민간투자 인허가 신속처리, 10조이상 신산업 정책금융
LPG, 휘발유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가전기기 10% 구매 환급 등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굳어진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기업의 상향된 설비투자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2배로 늘리고, 가속상각제도 범위도 넓힌다.

공공·민간분야에서 정부는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공투자도 1조원 늘린다.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높여주고, 고효율 가전제품 면세점 이용시 세제혜택도 늘리는 방안으로 민간소비를 유도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 기업의 투자촉진…80%차지 대기업 두배로 세제혜택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비투자의 80%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1%에서 2%로, 이외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한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등에 대해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6개월간 한시 확대한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 공공·민간투자 사업‘속도’ 및 신산업 정책금융 ‘확대’

또 정부는 하반기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고,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조기착공을 지원하도록 한다.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금년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대했다.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6000억원 항만 민자시업을 추가해 총 13조2000억원의 민자사업을 연내 착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유지, 보수사업, 광역교통망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자율주행, 5G 등 신산업분야에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 소비 촉진…노후차 교체 장려 및 가전소비 환급, 면세점 이용 유도

소비, 관광 등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승용차 개소세 30%인하조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 및 LPG 차 교체시에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되는 효과가 나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60억원의 세수감면 혜택이 민간에 돌아갈 것으로 봤다. 올해 일몰예정이던 수소전기차 개소세감면조치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정부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가액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외국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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