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형사입건
총127명, 음주·무면허 사고 유발 후 보험금 수령

3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과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을 숨기고 총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106명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서울서부경찰서
3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과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을 숨기고 총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106명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서울서부경찰서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지난 2015년 5월 17일 05: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36세)는 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을 접수해 차량 수리비 등 970여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서부경찰서가 음주, 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을 검거하고 보험금 5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3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과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을 숨기고 총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106명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6명이 보험금 총 5억원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금감원이 기획조사를 한 후 지난 1월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를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해 협업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A씨 등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한, 시일이 경과해 보험접수 또는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지연신고의 경우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음주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피의자들은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연접수는 전체 음주사고 중 51%의 비중에 이른다.

음주?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자기 차량 손해는 면책의 대상이다. 다만 자기 신체 손해는 보상 가능하다.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단순 교통사고로 둔갑시키고 개인정보조회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시 악용하는 부분이다.

서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한다며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5일 ‘제2의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를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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