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관계자 “중과실이었다면 개미투자자 피해 더 컸을 것”

증권선물위원회가 개미투자자들로부터 헬릭스미스에 대한 늦장공시에 대해 책임을 묻자 “운영규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2일 해명했다. ⓒ헬릭스미스
증권선물위원회가 개미투자자들로부터 헬릭스미스에 대한 늦장공시에 대해 책임을 묻자 “운영규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2일 해명했다. ⓒ헬릭스미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개미투자자들로부터 헬릭스미스에 대한 늦장공시에 대해 책임을 묻자 “운영규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2일 해명했다.

앞서 헬릭스미스(전 바이로메드)는 지난 5월 27일 증권발행 제한 조치가 풀리고, 다음날 오전에 예고 없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발표 즉시 지분율 희석 우려와 함께, 해당 주가는 20%가량 폭락했다. 

금융당국과 증권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지난 3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무형자산(개발비) 과대 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운영규칙상 2달 후인 5월 27일 증권발행 제한 조치가 풀린 다음날 28일 오전, 공교롭게도 헬릭스미스가 16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증선위가 늦장공시를 발표해 피해를 준 것 아니냐며 위원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미리 알지 못 해 손실을 줄이지 못 하고 유상증자 전날 공시가 되면서 앉아서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증선위가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를 위해 공시 시점을 최대한 미뤄준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애초 ‘중과실 가중치 최대’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을 증선위가 ‘과실’로 두 단계 경감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결 결과가 중과실이 아닌 과실이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선위 관계자에 따르면, 증선위의 운영규칙상 안건이나 회의록은 2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돼있고, 총 3단계의 과실 중 2단계인 과실 수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중과실 이상일 경우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증권발행 제한 조치 기간 이후 헬릭스미스 측도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으니 기다리고 진행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증선위의 입장에서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알 수 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과실인데 과실로 바꿨다고 징계 사실을 은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중과실이었다면 거래정지 됐을 것”이라며 “중과실로 의결했을 경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돼 개미 투자자의 피해는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헬릭스미스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된다.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인 내달 8월 5일의 3거래일 전 7월 31일에 확정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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