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평·수직·혼합 등 각계열 사업별 시장영향 전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과정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과정 ⓒ 공정위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M&A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사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조항에 따르면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평결합, 수직결합 뿐 아니라 결합 전과 후의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 변화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조사가 시작돼야 무엇을 조사할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3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됐고,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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