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

오는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등을 받게 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오는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등을 받게 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는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등을 받게 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7일부터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를 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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