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가 총액의 17.1%, 상위 10% 90.1% 차지하고 있어…토지 집중도 심각

공시지가 1000분위 구간별 공시가액 및 점유비중. ⓒ서형수 의원실
공시지가 1000분위 구간별 공시가액 및 점유비중. ⓒ서형수 의원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의 공시지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국토 면적 3353만1209지번의 총공시가액은 5519조원이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 면적이 총공시가액의 17.8%, 1.0% 면적이 52.8%, 10.0% 면적은 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40%는 총공시가액의 99.0%를 차지해 대부분의 토지자산이 극히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토지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 국토 면적(9만5483㎢) 중 사유지가 70%(6만6917㎢)이고, 이들 사유지가 총공시가액의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유지는 30%에 불과했다.

국공유지 비율은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공시지가 산정에 미공시 토지가 누락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이 있다. 2018년의 경우 전국의 토지는 3848만 지번인데 공시대상 토지는 3260만 지번에 불과해 588만 지번(15.3%)의 공시가격이 누락돼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국공유지 등 미공시토지도 가격을 추정해서 전체 토지가격에 누락이 없도록 하는 반면, 국토부의 공시가격은 비과세 등의 이유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공시 토지에 133만 지번의 비공공용지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다가 최근 들어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경제적 편익분석과 가치평가 등을 위해 공시가격 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시대상 토지를 전면 확대해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단위면적당 1000분위 공시지가 분석을 통해 토지면적별 공시가격과 총공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앞으로 공공용지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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