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KT새노조, 황교안 아들 ‘인사 이동’ 의혹 제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지난달 25일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형사6부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 숙명여대 강연에서 부족한 스펙으로도 대기업에 취업한 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황 대표 아들이 현재 채용비리 문제를 빚은 KT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 대표 아들의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가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한 후, 아들이 2012년 KT에 입사했기에 아들 KT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채용비리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황 대표 아들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2년으로 황 대표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에 처벌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추혜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지난달 24일 황 대표 아들의 인사이동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본부장은 “마케팅 직군으로 채용돼 10개월 간 유통영업 업무를 한 후 법무실로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KT 측은 ‘법학과 출신이고 업무 적성이 맞아 법무실로 발령을 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변호사를 수십 명 보유한 KT에서 단지 법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통영업 직군에서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직원을 법무실로 옮긴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차라리 아버지가 법무부장관 물망에 오르는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였고 그 아버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고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가 KT 윤리경영실장으로 있었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때마침 이석채 전 KT 회장이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사기사건과 업무상 배임에 관해 받던 의혹이 커지고 있던 때”라고 했다.

실제로 KT새노조도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황 대표 아들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팀에 배치된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 대표의 아들은 12년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1년 만에 법무실로 배치됐다”며 “어떻게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그가 법무실로, 그것도 입사 2년차에 발령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한 한다”고 했다.

나아가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아들이 KT법무실에 1년 이상 있었던 것은 기업윤리로 볼 때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KT 이석채 회장 등이 당시에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점이고, 아버지는 수사를 하는 쪽에, 아들은 수사를 받는 기업의 법무실에 있는 기이한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황 대표 아들의 직무 배치에 대한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한편, 황 대표는 검찰이 아들 채용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이미 문제가 없다고 여러번 말했다”면서 “고발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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