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포르쉐
국토부, 1월 이후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 신청건수는 9건에 불과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상황 (2019.06.27기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상황 (2019.06.27기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레몬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가 국가교통부의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포르쉐 등 8개 브랜드다.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과 벤츠는 4월에 출고·판매된 차만 레몬법이 적용된다.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경실련과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월 이후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 신청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차주의 계약서를 확인·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관련 예산이 8억8400만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에 불과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 역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역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자동차 하자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연일 리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9건에 불과한 신청 건수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레몬법을 모르거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덧붙여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신청절차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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