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환불 금액은 2배, 맛 보장 상품 52개로 확대

이마트24가 당일부터 상품이 맛없으면 100%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의 환불 금액을 2배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마트24가 당일부터 상품이 맛없으면 100%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의 환불 금액을 2배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24가 당일부터 상품이 맛없으면 100%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의 환불 금액을 2배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지난해 12월부터, 구매한 상품이 맛 없으면 무조건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를 편의점 업계 최초로 진행했다.

이마트24가 환불 금액을 2배로 높이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맛보장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가맹점과 고객에게 최고의 맛과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동시에 고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상품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상품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맛 보장제도를 통해,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한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반응과 요구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고객 의견을 반영해 상품 맛과 품질을 개선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맛보장 상품 환불은 이마트24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진다. 이마트24 모바일 앱에서 맛보장 배너를 클릭, 환불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한다.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날 해당 상품의 2배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송된다. 상품 환불은 1품목당 1회까지 가능하며, 한 아이디 당 월 3회로 제한된다.

또한, 이마트24는 맛보장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커지고, 실제 매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초 20개로 시작했던 맛보장 대상 상품을 52개로 확대 운영 한다.

기존 봉지면, FRESH FOOD(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스낵류 위주에서 최근 선보인 아임이 ‘이천쌀콘’, ‘바나나에 반하나’ 등 아이스크림과 ‘민생컵라면’, ‘민생도시락김’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대했다.

맛 보장 상품은 매달 열리는 ‘맛 보장 상품 품평회’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이용자 평가단을 통해 선정된다. 평가단 점수가 9점 만점 중 평균 6점을 넘지 못하면 맛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맹점과 고객에게 최고의 맛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맛보장 제도는 실제로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맛보장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 12월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7월 간의 카테고리별 매출을 살펴 본 결과, 맛 보장 상품이 속해 잇는 FRESH FOOD(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면류(봉지면, 용기면), 쿠키스낵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84.5%, 58.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전체 카테고리 매출이 평균 30%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맛 보장 상품이 속한 카테고리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24 마케팅 담당 안혜선 상무는 “업계 최초로 시도한 맛 보장 서비스가 상품 퀄리티 향상과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맛 보장 서비스를 통해 이마트24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고객을 창출 함으로써 가맹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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