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최초로 영업정지 행정제재 받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으로 난민찬반단체 집회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 현지용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으로 난민찬반단체 집회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통해 536명의 외국인이 강제퇴거 되고 직업소개소 22곳이 사상 첫 철퇴를 맞게 됐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직업소개소 22개 업체를 포함해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은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불법고용주는 총 39명을 적발돼 이 중 3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 조치했으며 적발된 외국인 536명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했다.

출입국은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고용 알선하는 기업형 직업소개소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제재까지 받도록 추진한 이후, 이번에 최초로 2개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가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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