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등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무위원회읜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시행 중이며 무엇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합리적인 주장조차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외면했다”며 “정작 시행된 지 몇년 되지도 않는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문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감안하여 삭제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도 외면당했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힌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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