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기업·스케일업 기업 등 혁신기업 IPO 진입 가능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쿠팡·옐로모바일 유니콘 기업에 기술특례가 적용되도록 상장제도를 개선해 IPO문이 열릴 전망이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1조원이 넘는 국내 유니콘 기업으로는 자산 1조8376억 원을 보유한 쿠팡이 대표적이다. 자산총계가 1조원에는 못 미치지만 옐로모바일, 엘앤피코스메틱, 비바리퍼블리카, 크래프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등의 기업도 성장가능성이 높아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제도의 개선으로 내달부터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한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스케일업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으로 확대한다. 스케일업 기업은 2년 연속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다.

유니콘 기업 등 성장하는 기업에 기술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 중소기업과 바이오 기업에만 한정됐던 상장제도가 확대돼 혁신성장 기업에 속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IPO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은 당장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검증 등을 통과하면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니콘 기업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커졌다.

금융위는 4차 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4차 산업 관련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질적 심사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국가기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및「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약연구개발 전문 업종에 기술특례ㆍ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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