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법사위 위원장, 법을 어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즉각 내려놓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커밍아웃’한 사람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 26일 “상임위에서 처리됐더라도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되거나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상원 놀음’에 빠져있는 법사위”라며 “국회법 제86조는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 위원장의 말과 정반대로 상원 놀음을 방지하는 조항”이라며 “그런데 (해당 발언은) 법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위원장이 법을 어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를 끝까지 마비시켜 각종 개혁을 무력화하고 민생 또한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당은 계속 그렇게 국회 파탄을 위해 눈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 일관성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어제만 해도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고교 무상교육 근거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어깃장 때문에 90일을 허비하고, 자칫하면 내년 교육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20대 국회 내내 파행을 일삼고, 이제는 법사위의 불법 상원 군림마저 선언한 마당에 국회가 더 이상 한국당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 없이도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국회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고 일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도 “국회법은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한 법사위의 역할은 전체 법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고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민생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법 위에 군림하겠다니,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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