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제가 처리하겠다고 한 내용은 한국당 몫 진상조사위원 자격 관련된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한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의 4항에 명시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 합의안에 들어간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 법안은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5·18 왜곡, 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낸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은 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지난 4월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바로 그 내용을 합의안에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시킨 합의안 조항인 셈”이라며 “두 명의 진상조사위원 후보를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재추천을 압박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마치 제가 5·18을 왜곡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법에 합의를 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바로잡는다”며 “제가 합의를 받아냈던 5.18 관련 법안은 바로 진상조사위원에 군 출신 인사를 추가하기 위한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인가. 5·18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법이 될 것”이라며 “6·24 합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한 사건이다. 나 원내대표는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