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에게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제한한 약관은 불공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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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엇게임즈·블리자드·넥슨 등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산업이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고 있었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게임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이며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 7월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14개 불공정약관 유형

①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⑤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⑥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⑦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⑧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⑨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⑩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⑪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⑫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⑬ 집단소송 ·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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