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 요구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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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타 기관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26일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역시 C업체서 면직된 D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고 E에서 면직된 F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각각 시도 관할 공공기관에서 면직된 4명의 경우에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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