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뛰드 화장품에서 이물질 나왔다는 주장 나와
에뛰드 관계자 "정식 판매처 아니라서 다소 상담 제한"
소비자원 관계자 "책임을 제조업체랑 판매업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제조사가 100% 책임 없다고 보기 어려워"

에뛰드의 수분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측은 정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에뛰드의 수분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측은 정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에뛰드의 수분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측은 정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에뛰드 콜라겐 수분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에뛰드랑 관련이 없다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쿠팡에서 지난 17일 에뛰드 화장품을 구매하고 19일 도착하여 20일 사용했다”며 “하지만 이틀 뒤인 22일 화장품에 하얀색 비닐같은 것이 파 묻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에 적혀있는 소비자센터로 전화하니 ‘판매처를 확인해달라’고 해서, 판매처를 확인한 뒤 다시 걸었다”며 “하지만 소비자센터 측은 ‘직영점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면...판매처에 문의를 해달라’ 말했다”고 밝혔다.

작성자 A씨는 “에뛰드에서 제품을 만들고선, 왜 판매처에 얘기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직영점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에뛰드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에뛰드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 꼭 직영점에서만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끝맺었다.

이에 에뛰드하우스 관계자는 “정식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매하신 경우, 자사 고객상담실에서 상담 접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소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교환 및 환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제조업체랑 판매업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제조사가 100%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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