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재판부 어처구니 없는 사유 들어…사법부 존재 이유 무엇인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 / 시사포커스DB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자 정의당은 25일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돼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와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정치적 득실 때문에 진실을 가리려 했던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죄는 있으나, 책임은 묻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고 출발했지만, 설립부터 여러 방해에 부딪혔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애초 취지와는 달리 무기력하게 종료돼 세월호의 온전한 진실은 아직도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의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죄는 남았으나, 죄인은 없다는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2심 재판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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