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장 육탄저지 물리적 충돌...경찰 추산 30여 명 부상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5일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관계자 5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명을 투입됐다.
앞서 서울시에는 통행 방해 등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수 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대한애국당은 이에 불응하고, 지난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한 바 있지만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을 철거했다.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등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 애국당 관계자들이 육탄 저지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은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단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경찰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청자 단속과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관련기사
-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檢 본연 소임 다 못해 반성"
- 경찰 공무집행 중 '신체적 피해' 당했다면...앞으로 보상 받는다
- 민주노총, '文 정부 우릴 배신했다'...26일부터 순차적 대규모 투쟁 예고
- 원안위,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무자격자 운전-작업판단 '부실'
- 음주 한잔도 딱 걸린다...25일부터 0.05%→0.03% 강화
- 국정원, 시진핑 방북 이례적 평가...경협-군사공조 가능성 언급
- 경기,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檢 고발 추진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본연 업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세계최고로"
- 박원순 시장, 애국당 천막 불법...'특수공무방해치상죄' 강경대응 예고
- 부정부패 공무원 29명, 자신 관할 업체 재취업 '덜미'